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뜻과 본회의 총정리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내려진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2조)
-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원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3조)
-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와 역사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오면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점차 확산되어,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하였고,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금에 참여하여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운동은 노란봉투법 발의로 이어졌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법안은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폐기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12월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재발의와 최근 상황
노란봉투법은 2024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폐기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당과 경제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재의 요구 시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란봉투법의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용자와의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여당과 경제계의 반발로 인해 향후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사 관계를 위해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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