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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분이란?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요건

애센컴의 법률지식 2024. 7. 13.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성: 대법원 판례 분석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3년 판결: 통상임금의 정의와 고정성 요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고정성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임금이 고정성을 갖추려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의 고정성 인정 판례

최근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임금협상 타결 이후 소급 적용된 임금인상분이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

사안의 개요

A회사는 매년 7~9월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 합의를 도출하며,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해왔습니다. 임금협상 타결 이후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현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은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노사 간 사후적인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객관적 성질: 임금의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하므로, 소급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3. 불공정한 결과 방지: 소급분을 제외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4. 노사 합의의 성격: 임금인상 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평가 시점을 미룬 것에 불과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취지의 다른 판결들

대법원은 2021. 8. 26. 선고 2017다269145 판결 및 2021. 9. 9. 선고 2021다219260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정성 요건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판례의 시사점과 향후 전망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들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고정성 요건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임금협상에서의 노사 간 합의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임금협상 시 이를 고려하여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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