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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혜택 대폭 상향

애센컴의 법률지식 2024. 7. 27.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혼인신고 세액공제 확대

자료출처-한눈에 보는 정책 (moef.go.kr)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 인하, 혼인신고한 부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제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표 30억 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고, 10억 원 초과분 구간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세율 10억 원을 적용받는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녀세액공제액 대폭 상향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금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5억 원을 합쳐 총 7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주택 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도 신설됩니다. 1주택자가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과세 혜택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서민형 ISA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와 향후 과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고액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종부세 관련 내용이 빠진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다주택자 규제와 연결되어 있어 현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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