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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애센컴의 법률지식 2024. 7. 18.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및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2019년 1월 이후 이직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000원,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만 50세 미만인 경우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만 50세 이상인 경우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예를 들어, 10년 이상 근무한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최대 금액을 240일 동안 받을 경우, 총 16,5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없이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실업급여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선택
  3.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예를 들어, 퇴사 당시 만 37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간 평균임금 300만 원인 경우, 1일 63,104원을 210일 동안 지급받아 총 13,251,8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처리 :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제출(약 2주 소요)
  2. 구직 등록 : 실업급여 대상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등록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진행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 계획서 제출
  5.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실업급여 신청
  6. 실업급여 수령(구직 활동이 수행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약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구직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실업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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